사단법인. 월진회
제정 2000.12.29
개정 2006.10.17
개정 2015.07.15
개정 2019.03.06
제 1 장 총 칙
제 1조 (명칭) 본 법인은 “사단법인 월진회”(이하“본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제 2조 (소재지)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현: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37(하월곡동, 영원프라자 6층)
② 본회의 이사회의 결의로 지부를 둘 수 있다.
1. 전북지부: 전주시 완산구 현무2길 24
2. 교육캠프장: 경기도 양평군 양동로 1112
3. 경기남부지부: 경기도 안성시 장기로39(성가의원 5층)
4, 경기북부지부: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56번길16(지하1층)
제 3조 (목적) 본 회는 매헌 윤봉길의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아동, 청소년과 이들이 속한
가족구성원 및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.
제 4조 (사업) ➀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매헌 윤봉길의사 애국정신을 계승한 청소년 역사의식 고취사업
2. 청소년 리더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해외체험 사업
3.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립 및 운영
4. 청소년 진로탐색, 상담, 교육활동 및 장학사업
5. 청소년 방과후 돌봄사업(방과후 아카데미, 다함께돌봄센터, 지역아동센터, 아이돌봄서비스센터,
6.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➁ 전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, 연구소, 사업단 등을 이사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.
제 2 장 회 원
제 5조 (구성 및 자격) ➀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으로 구성된다.
➁ 정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서
특별기업후원사, 기업후원사, 개인회원으로 분류하여 회장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.
➂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사업수행에 동참을 희망하는 자나 청소년으로서 본회 소정 의 입회원서를 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.
➃ 입회원서에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.
제 6조 (권리)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1. 정회원은 총회 의결권, 피선거권, 선거권이 있다.
2. 준회원은 총회 의결권, 피선거권, 선거권이 없다.
제 7조 (의무) 본회 회원의 회비 의무는 다음과 같다.
① 특별기업후원사 연회비 1200만원
② 기업후원사 연회비 100만원이상
③ 개인회원 연회비 10만원이상
제 8조 (탈퇴 및 정리) ➀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
있다.
➁ 회원관리를 위하여 회원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전 회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
정회원 중 회비 미납회원과 연락이 두절된 회원을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할 수
있다.
➂ 전항에 의거 제명할 때는 제명되었음을 서면 또는 유무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제 9조 (상벌) ➀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 할 수 있다.
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또는 견책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1.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
2.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
3. 회원의 인화를 저해하는 회원
제 3 장 임 원
제 10조 (종류와 정수)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1. 회장 : 1명
2 부회장 : 약간 명
3. 이사 : 11명 이상 21명 이내(회장, 부회장 포함
4. 감사 : 2명 이내
단,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부회장 1명을 상임부회장으로 할 수 있다.
제 11조 (선출) 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단,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하고, 총회의 인준 을 받아 선출한다.
➁ 회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고문, 자문위원, 명예회장 등을 위촉 할 수 있다.
제 12조 (자동면직,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아래 1-4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 ·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4. 사전 통보 없이 이사회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시
5. 개인적인 사유로 민.형사 징역형을 받는 경우
제 13조 (임원의 선임 제한)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 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
한다.
제 14조 (임기) 회장, 부회장,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는 3년으로 한다. 단, 보선임원은
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제 15조 (임무) ➀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.
➁ 부회장,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,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같은 직위에서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
➂ 감사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.
1.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2. 감사결과 부정, 보완할 점이 있을 시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 하고 그대로 시정치 않을 시는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3. 전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
있다.
제 16조 (회장의 직무대행)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
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선출의
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 4 장 총 회
제 17조 (구성)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원 중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 18조 (소집) 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➁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이후 3개월 이내에 년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
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한다.
➂ 회장은 총회 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7일전에 정회원에게 우편문서나 모바일
문자로 통지, 발송하여야 한다.
➃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소집할 수있다.
제 19조 (소집의 특례)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
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2. 제15조 3항 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소집이 있을 때
3. 정회원 4분의 1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4. 소집권자가 총회소집을 기피하거나 소집권자가 궐위되어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제 20조 (성원 및 의결정족수) ➀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, 참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 단, 본회의 해산과 타 단체와의 합병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고
정관 변경은 제38조 규정에 따른다.
➁ 총회의 불참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하여 권한을 행사 하게 할 수 있으며, 위임시에는 소정의 위임장을 총회 1일전까지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➂ 출석 정회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으면 기타 안건이라도 토의하고 의결할 수
있다.
제 21조 (기능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임원선출에 관한 사항(단, 회장은 인준)
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예산 및 결산의 승인
사업계획의 승인
기타 중요한 사항
제 22조 (총회의결 제척사유)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 지 못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
상반될 때
제 5 장 이 사 회
제 23조 (구성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등기이사로 구성한다.
제 24조 (소집) ➀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➁ 정기이사회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3개월 이내에 년1회, 임시이사회는 회장이
필요하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.
➂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기하여 우편문서나 모 바일문자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.
제 25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 ① 회장은 다음 각오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이사회 소집권사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
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 26조 (의결 정족수) ➀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➁ 이사회 의결사항은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.
③ 이사회 출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다른 이사에게 수임자를 명시하 고 위임하여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으며, 위임시에는 본회 사무국에 이사회 1일전까 지 제출하여야한다. 단,위임한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인원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
제 27조 (기능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 의결한다.
1. 업무집행에 관한사항
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 · 결산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
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제 6 장 재 정
제 28조 (재산의 구분) ➀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제 29조 (기본재산의 처분등)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, 증여, 교환, 임대, 담보제공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제 30조 (재정)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.
1. 회비
2. 찬조금 및 기부금
3. 기타 수입금
제 31조 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.
제 32조 (예산편성) 본회의 세입 ·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
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제 33조 (결산)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34조 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 35조(임원의 보수)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
제 7 장 사 무 국
제 36조 (사무국) ➀ 본회는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➁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직원은
회장이 임명한다.
➂ 사무국의 업무분장은 회장이 정한다.
➃ 사무국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
제 8 장 보 칙
제 37조 (해산) ➀ 본회의 해산 및 타 단체와의 합병은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5분의
4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➁ 전항에 의해 해산되었을 때에는 본회의 잔여재산을 사단법인 매헌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
제 38조( 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 39조 (업무보고)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는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.
제 40조 (규칙제정)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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